리서치 하이라이트
국제적 의견대립: 과학적 보이콧은 정당한가?
Nature 429, 6989
때때로, 과학자들은 특정 국가에 대한 정치적인 항의의 표시로 그 나라 과학자들에 대한 보이콧(boycott)을 실시한다. 이와 같은 차별대우는 100여 개국의 과학 한림원(academy of Science) 및 학술 자문위원회(Research Council), 그리고 26개의 국제과학연맹(International Scientific Union)을 포함하는 국제과학연맹이사회(International Council for Science, ICSU)에서 아웃라인을 정한 ‘과학의 보편성(Universality of Science)’원칙에는 위배되는 일이다. 이번 주 네이처 논평(commentary) 란에 실린 한 기고문에서는 과학 보편성의 원리가 과학적 행위(scientific conduct)에 있어서 중심 원칙이라는 사실을 국제과학연맹이사회의 구성 위원회들에서는 주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. 이 글의 저자들은 또한 이러한 원리를 대학원 과정에서 가르쳐야 하며, 과학자들이 따라야 할 규범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믿고 있다. 특정 국가의 과학자들에 대한 보이콧을 할 수 있는 타당한 상황이 있을까? 특정 국가 과학자들에 대한 보이콧을 합리화하기 위한 한계는 반드시 높이 책정되어야 하는데, Blakemore 등은 4가지의 실제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.
2004년5월20일 자의 네이처 하이라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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